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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7483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14-08-08공포 2014-08-08공포번호 5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이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공약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파주시에 건의함으로써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4.8.8)
1.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2. 공약사항과 관련한 자문 및 건의
3. 그 밖에 공약사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각 1명씩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8.8)
1. 공약사항의 각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2. 지역 또는 공약과 관련한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시정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파주시민
②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8.8)
③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약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8.8)

제4조

임기

① 단장ㆍ부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위촉당시 시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8.8)
② 단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8.8)

제5조

위촉 해제

(조제목 개정 2014.8.8)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8.8)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1년 이상의 해외여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4.8.8)
2. 품위손상이나 두 차례 이상 회의 불참 등 평가단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8.8)
3. 위촉 당시 각급 사회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한 경우 (개정 2014.8.8)
4.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4.8.8)

제6조

단장등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4.8.8)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단장의 명을 받아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평가 및 회의

① 공약사항의 평가는 해마다 한 차례 하반기 중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단에서 그 시기를 정하여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확정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8.8)

제8조

평가방법

① 평가단은 공약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의 이행정도를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4.8.8)
1. 각 공약사항의 적정성
2. 사업별 추진정도와 사업비 확보
3. 계획대비 집행비율 등
③ 평가단은 공약사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평가단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8)

제9조

평가결과의 공개 등

평가단은 시민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8.8)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8)

제11조

운영세칙

그 밖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개정 20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