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3., 2025. 1. 10.>
이 규칙은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3., 2025. 1. 10.>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10.>
1. 시설공사 소위원회
2. 물품ㆍ용역 소위원회
[전문개정 2016. 12. 23.]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
[제목개정 2016. 12. 23.]
①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 팀장이 되고 위원회 소집,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업무 전반을 보좌한다. <개정 2016. 12. 23.>
②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진행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목개정 2016. 12. 23.]
삭제 <2025. 1. 10.>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해당공사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가 공사의 주된 부분이 속한 마을의 이ㆍ통장 또는 이ㆍ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위촉하며, 1개의 공사가 여러 마을에 걸쳐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물량이 많은 마을의 이ㆍ통장 또는 이ㆍ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위ㆍ해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의 발주공사: 시장
2.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발주공사: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3. 읍ㆍ면ㆍ동의 발주공사: 읍ㆍ면ㆍ동장
③ 주민참여감독자로 추천받은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승낙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의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위촉을 의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위촉통보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도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10.]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유의사항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0.>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주민 건의사항 전달, 불법ㆍ부당사항 시정건의 등 해당 공사를 성실히 감독하며 사업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중 5분의 1 이상 감독하여야 하며, 감독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수당 지급신청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수당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0.>
④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0.>
[본조신설 2016. 12. 23.]
사업부서에서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감독수당을 지급하며, 감독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월 1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6.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