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의 청구가 접수된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와 주관부서를 두며, 각 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관리부서 : 콘텐츠담당관을 관리부서로 하며, 관리부서는 토론회 등 청구의 접수, 주관부서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2.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토론회 등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하며, 주관부서는 청구인 연명부 검토, 토론회 등 진행계획 수립, 토론회 등 개최, 결과공표 등 관련 업무를 이행하고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관리부서에 통지한다.
①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청구인 대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청구서의 청구인 연명부에 연서한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인 대표는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 이 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대표 명의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토론회 등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일자, 개최장소 등을 정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15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 개최시 토론자, 참석범위, 토론일시, 토론장소 등 관련 사항은 주관부서와 청구인 대표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시에는 성별 구분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ㆍ폐지할 때 다수 시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2.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인관련민원 또는 장기 미해결민원을 처리할 때 시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조사범위는 지역, 업종 등 의견수렴 대상 시민의 10% 이상으로 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하며, 조사대상이 많은 경우 표본조사로 할 수 있다.
④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방법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시민제안을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민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시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민제안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제출 시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 1명을 정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접수한 시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시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시민제안이 조례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시민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접수한 시민제안 중 내용이 유사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선정 등에서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한다.
③ 시장은 제안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시민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민제안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시민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시민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시민제안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을 검토하여 공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검토 결과를 알릴 수 있다.
시장은 주관부서의 사업별 시민참여 방안을 반영하여 조례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