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파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파주시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2022.4.29>
① 법 제19조의5에 따라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인 파주시 도시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② 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ㆍ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한다. 이 경우,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조제목 개정 2022.4.29>
1.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확보 <개정 2022.4.29>
2. 도시 관련 정보시스템의 자료 수집, 분석, 가공 및 처리 등 정보 제공 <개정 2022.4.29>
3. <삭제 2022.4.29>
4. 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개정 2022.4.29>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조제목 개정 2022.4.29>
① 시장은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조직을 두거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③ 시장은 기반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9>
3. 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9>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스마트도시 관련 국장
2. 스마트도시 관련 부서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사업시행자
다.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마. 스마트도시건설(운영 포함)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① 협의회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관련 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파주시민은 다음 각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파주시의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제안 및 의견제시 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제안자 및 공모 당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③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 보장과 활동 촉진을 위해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사업 관련 참여자에 대한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4.29]
협의회 위원,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2.4.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