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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7457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말한다.
3. “시스템”이란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공간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4. “유관기관”이란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제1호에 규정된 각종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시 외의 기관을 말한다.
5. “공간정보시설물”이란 공간정보와 관련된 객체를 말한다.
6. “전담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시스템을 통해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현업부서”란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주전산기”란 전담부서에서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입출력 장치를 포함한 시스템을 말한다.
9.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 입력 및 출력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10. “도형정보”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래스터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1. “속성정보”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1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14. “전산자료”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테이프, 디스켓, 시디롬(CD-ROM) 등)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

자료의 관리

① 공간정보의 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요인 발생 시점은 사업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에 대한 갱신 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은 갱신 대상 자료를 전담부서에 제공하여 시스템 내 공간정보 전산자료를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스템의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와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시설물을 설치ㆍ변경ㆍ폐지할 때에는 1,000분의 1 및 5,000분의 1 수치지도, 설계서, 준공도를 활용하여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시스템에 정확히 옮겨 관리해야 하며, 공간정보시설물 중 개별사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준공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변동통보서에 따라 시스템에 명확하게 호환될 수 있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전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 등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변동통보서와 함께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관련 시설물도 등을 제출받아 사업준공 후 10일 이내에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전담부서는 시스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7조

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공간정보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장이 주관하여 추진하며, 유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사항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 통합 구축된 공간정보의 자료갱신은 각각 해당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하며, 갱신자료가 발생한 경우 유관기관의 장은 이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①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전산자료를 신속ㆍ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말한다)을 제작ㆍ보관해야 하며,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즉시 복구해야 한다.

제9조

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장소의 모든 시설, 공간정보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1. 용도의 공익성 침해 여부
2. 개인권리 침해 여부
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 여부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공간정보자료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청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제공받은 공간정보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2조

수수료의 징수 및 판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공하는 공간정보자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지도 등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15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징수하며,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한 지도판매대행자 또는 국토지리정보원 유통망을 활용하여 지도를 판매한다.
③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공간정보자료를 반납하더라도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공간정보자료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3조

자료의 손상 및 훼손

공간정보자료를 사용 중에 공간정보자료가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해당 자료를 다시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