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수행, 소송사무 기타 이에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6.>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수행, 소송사무 기타 이에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3. 15., 2008. 6. 27., 2011. 2. 22., 2017. 12. 26., 2020. 12. 31., 2023. 2. 15.>
1.“소송“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ㆍ형사ㆍ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소송대리인”이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소송담당자”란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ㆍ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로 지정ㆍ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소송 총괄부서”란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총괄하는 부서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복지과를 말한다.
7.“직무관련사건”이란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민사ㆍ형사소송을 말한다.
8.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이하 “조직복지과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다만, 교육감이 총괄 부서를 별도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송 총괄 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3. 15., 2008. 6. 27., 2011. 2. 22. 2023. 2. 15.>
②소송 총괄 부서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하 “소송 관련 부서”라 한다)의 의견과 자료를 제출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1.제소ㆍ응소ㆍ상소 또는 반소 제기
2.소송대리인 선임, 소송수행자 지정
3.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또는 증거자료의 제출
4.증인 선정
5.법원의 화해, 강제조정 수용여부
6.판결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안 소송에 부수되지 아니한 강제집행 등 신청사건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에서 주관한다.
①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 문서”라 한다)는 조직복지과장이 작성하여 보관ㆍ보존 한다. <개정 2007. 3. 15., 2008. 6. 27., 2011. 2. 22., 2017. 12. 26. 2023. 2. 15.>
1.소송기록카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2.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서류(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3.소장ㆍ소환장
4.응소, 상소, 제소 또는 상고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
5.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6.감정조서ㆍ증인신문조서
7.공탁에 관한 서류
8.판결문 정본
9.강제집행,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10.기타 참고자료
②소송기록 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보관ㆍ보존 한다.
제2장 소송수행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 및 검토하여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조직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및 소송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6. 27., 2011. 2. 22.>
1.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또는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응소ㆍ상소, 제소ㆍ반소 또는 상소의 포기 등 소송 수행에 있어 조직복지과장은 소송관련 부서로부터 소송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제출 받아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15., 2008. 6. 27., 2011. 2. 22.>
②소송 수행 방침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청구취지ㆍ판결주문
3.청구원인ㆍ판결이유
4.사건개요ㆍ처분경위
5.응소, 상소, 제소, 반소 또는 상고포기 등의 사유
6.답변서ㆍ이유서
7.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
8.기타 참고자료
①소송수행자 등은 매 소송마다 소송대리인을 제외한 조직복지과장이 지정한 소송담당자와 소송관련 부서의 장 또는 담당(학교의 경우에는 교감, 행정실장 또는 부장교사)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자를 지정ㆍ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3. 15., 2008. 6. 27., 2011. 2. 22.>
②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4.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①소송담당자는 교육감 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2. 26.>
1.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변론ㆍ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3.기타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또는 증거서류 등의 제출
3.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
4.기타 위임된 사항과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③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조직복지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7., 2011. 2. 22.>.
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 사항
2.변론 또는 선고기일의 지정사항
3.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①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 정지신청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상단에 수령일자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판결문을 접수한 소송 관련 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의 여부를 검토하여 조직복지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7., 2011. 2. 22.>
③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①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 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송사건이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 또는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의 강구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3장 소송확정 후의 조치
①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 소송관련 부서에서는 조직복지과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15., 2008. 6. 27., 2011. 2. 22., 2022. 1. 1., 2023. 2. 15.>
1.판결금 등의 추심 및 판결내용의 집행
2.강제집행절차의 이행
3.소송비용의 회수
4.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2.01.01.
① 행정(국가)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관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처리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민사소송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 경우로 한정)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제23조 소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 [본조신설 2022. 1. 1.]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 소송관련 부서의 장은 조직복지과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15., 2008. 6. 27., 2011. 2. 22.>
1.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의 건의
6.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7.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 및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 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①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의변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변제할 수 있는 경우는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한한다.
③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 1., 2024. 11. 7.>
1.판결문사본(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서)
2.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각서
①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과 사례금 기타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광주광역시교육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10. 18.>
②교육감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ㆍ소송담당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급별로 1건당 50,000원을 송무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①승소판결(소송물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의 승소인 경우에 한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쌍불취하 및 재판상 화해를 포함한다) 사건은 제외한다.
1.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승소판결을 받은 공무원
2.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의 소송담당자로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소송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다.
③포상은 조직복지과장이 추천을 받아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 표창 조례」에 의하여 행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개정 2005. 10. 18., 2007. 3. 15., 2008. 6. 27., 2011. 2. 22.>
1.본안사건에 대하여는 1건당 10만원을 지급한다.
2.신청사건에 대하여는 1건당 5만원을 지급한다.
④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소속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직무관련사건 등 <개정 2020. 12. 31.>
①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소를 당한 경우에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제2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 심급별로 총 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공무원이 교육감 등과 같이 피소되었을 경우에는 교육감 등의 소송대리인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료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1조는 제28조로 이동 2017. 12. 26.]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아 징계 등 면제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2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 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 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 3. 민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피소된 경우: 심급별로 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 ② 제1항에서 공무원이 교육감 등과 같이 피소되었을 경우에는 교육감 등의 소송대리인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료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①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관련사건으로 피소된 경우와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요구, 고소ㆍ고발, 피소된 경우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지원여부, 지원시기 및 범위, 그 지원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31.>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2. 14.> 1.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2.광주광역시교육감 고문변호사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한 3명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위원이 직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2. 31.>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종전 제22조는 제29조로 이동 2017. 12. 26.]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0. 12. 31.> 1. 직무관련사건 지원 대상 여부 등 결정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지원 대상 여부 등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본조신설 2017. 12. 26.]
공무원이 직무관련사건 및 적극행정으로 인한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31.> 1.민사 또는 형사사건으로 피소된 당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일 것 2.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공무수행에 있어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7. 12. 26.]
①공무원이 직무관련사건 및 적극행정으로 인한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조직복지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 판결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확약서(별지 제7호서식) 2.제2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별지 제8호 또는 제9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4.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조직복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조직복지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2. 15.> ③ 제2항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송부받은 조직복지과장은 신청서류와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친다. <개정 2020. 12. 31.> ④ 조직복지과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알리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0. 12. 31.> ⑤ 제4항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받은 공무원은 1개월 이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계약서, 수임료 지급 증명서류, 징계의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 등을 조직복지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31.> [본조신설 2017. 12. 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민사소송의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2.형사소송의 경우: 공무원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호사 수임료 등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 12. 26.] [제목개정 2020. 12. 31.]
①공무원은 수사 또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매 3개월마다 수사 또는 소송진행 상황 및 소송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공무원은 해당 소송이 승소 또는 무죄 판결로 확정된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을 정산한 후 그 잔액을 교육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민사소송법」제110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또는 「형사소송법」제194조의3에 따른 소송비용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상환 또는 보상받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정된 비용은 교육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④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받은 공무원은 제26조에 따른 지원결정 등이 취소된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교육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본조신설 2017. 12. 26.] [제목개정 2020. 12. 31.]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5장 보칙
이 규칙은 소속행정기관이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중 “조직복지과장”은 “소송관련 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08. 6. 27., 2011. 2. 22., 2023. 2. 15.> [제21조에서 이동 2017. 12. 26.]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5., 2017. 12. 26., 2021. 7. 1.> 1.감사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 소송관련 부서에서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 소송관련 부서에서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사건번호 및 사건명 나.소제기자의 (전)소속, 직급 및 성명 다.피고 라.제소일자 마.제소법원 3.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제3조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삭제 <2021. 7. 1.> 나. 삭제 <2021. 7. 1.> 다. 삭제 <2021. 7. 1.> [제22조에서 이동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