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자체감사 기능을 보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파주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자체감사 기능을 보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파주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시민감사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위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시민감사관은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이하 “일반시민감사관”이라 한다)과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이하 “전문시민감사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일반시민감사관은 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읍ㆍ면ㆍ동별로 1명씩 위촉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ㆍ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
2. 주민자치회 등 시민사회ㆍ단체에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3.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으며, 시정에 대한 개혁의지와 애향심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전문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16명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관내 사업체, 대학,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ㆍ위촉할 수 있다.
1. 토목ㆍ건축ㆍ도시계획, 세무ㆍ회계, 보건ㆍ사회복지, 노무, 전기ㆍ정보통신, 환경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
④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모집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일반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
2. 시민생활 불편, 불만사항 제보
3.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4.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유발 제도ㆍ관행 시정 건의
5. 시장의 요청에 따른 감사과정 참여
6.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② 전문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토목ㆍ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감사 참여
2.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ㆍ조사 참여
3. 이해 집단별 갈등 부문에 대한 자문
4.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건의
5. 그 밖에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③ 전문시민감사관은 해당 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시공자 측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시민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
⑤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2. 감사원ㆍ행정안전부ㆍ경기도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경찰ㆍ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소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ㆍ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 비밀에 관한 사항
7.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⑥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전문시민감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시 소속 감사담당자로 보며, 시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장”)의 지휘를 받는다.
① 종합감사 등 실지감사에 참여한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장은 제1항의 의견서를 검토 후 지체 없이 해당 부서에 알리고,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감사부서장에게 알리되, 시민감사관의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 시민감사관은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감사부서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장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련 부서에 보내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요구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까지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민감사관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제5조에서 정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 중이거나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민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기피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장은 시민감사관의 활동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감기관의 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공 및 서류 열람 등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행정에 대한 이해 및 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간담회ㆍ연찬회 등의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민감사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