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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7299

광주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9-03-01공포 2019-02-14공포번호 006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3 등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ㆍ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 2015.9.10.>

제2조

채용승인 신청등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영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0.>
1. 채용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9.10.>
2. 채용계약서(안)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9.10.>
3. 성과계획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9.10.>
4. 예산서 사본 <개정 2015.9.10.>
5.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개정 2015.9.10.>

제3조

채용계약서

①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9.10.>
②영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0.>
③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개정 2015.9.10.>

제4조

채용구비서류

①임기제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10.18., 2015.9.10.>
②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의4에 따라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채용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

제6조

채용계약의 해지

임기제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

제7조

근무실적평가

①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 후 매 1년마다 정기 평가하되, 계약의 연장ㆍ봉급액의 조정, 그 밖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
②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

<개정 2015.9.10.> ①제7조에 따른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임기제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9.10.>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및 교육감이 지정(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5.10.18., 2015.9.10.,2019.2.14.>
③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5.9.10.>

제9조

보수결정

①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상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범위안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10.>
②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9.10.>
③재직중인 임기제공무원에게는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채용구분은 보수규정 별표13의 “5급(상당)”호의 해당 임기제 공무원과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봉급인상기준을 초과조정하거나 또는 동결ㆍ삭감할 수 있다. <개정 2015.9.10.>
④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5.10.18., 201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