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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07290

경기도 파주시의회규칙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파주시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당선통지서를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파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파주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으로 한다)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의원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연간의회 운영계획

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5일까지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회 운영계획에는 회기운영의 기본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6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8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 중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10조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3일 전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부여하되,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견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따라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시의장

① 의장, 부의장이 모두 궐위 이외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임시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임시의장의 직무는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한다.
③ 임시의장의 의장직무 대행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3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14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5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고,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16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제17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6조에 따른 개의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8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긴급히 필요하여 의장이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9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20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1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2조

조례안 예고

① 의회의 심사대상인 조례안 중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파주시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23조

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은 늦어도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되어 의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4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6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①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7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8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9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0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1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시장의 취지설명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 개시 전까지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2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3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의장 또는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정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35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6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할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7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8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의 본질을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9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본 회의 개의 기간 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3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1조

발언 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 의장은 필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발언시간을 연장허가할 수 있다.

제42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되도록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4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경우,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5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6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표결이 끝났을 때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47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8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9조

표결 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50조

전자투표절차

① 전자투표는 의장의 투표선포로 시작되며, 선포 이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한다.
② 투표 시작 선포 후 입장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제49조에 따라 표결에 부친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투표한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제4항의 시간 내에 투표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자투표는 60초 동안 실시한다.

제51조

무기명투표 절차

①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적정한 수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의장,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52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4.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3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4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5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6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의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전자회의록은 각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⑥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56조의2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57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8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0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61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시장이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3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4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6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7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8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6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69조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70조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72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73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제74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을 경우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75조

예산안과 결산안 등 심사

① 의회에 예산안이나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 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이나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6조

예산안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7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8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9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

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
③ 질문은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⑤ 시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질문요지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
⑥ 시정질문 할 의원의 순서는 질문신청 의원의 다선(多選), 연령, 전회기의 질문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81조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82조

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3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4조

자격심사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자격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은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 자격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86조

심문과 발언

① 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자격심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8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89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90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91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권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ㆍ단체방청권ㆍ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92조

방청권의 발급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발급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으로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발급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발급하며 장기방청권을 발급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3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필요한 경우 의장은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3조의2

방청 제한 고지

제93조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신청인에게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문서로 그 내용을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94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5. 신문, 그 밖의 서류를 소리 내어 읽는 행위
6.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의장은 방청인이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인 모두를 퇴장시킬 수 있다.

제95조

준용

위원회 회의장 출입의 제한이나 방청의 경우에는 제89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무국장”은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96조

녹음ㆍ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7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시정연설,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중요 안건의 심의 등은 우선적으로 중계방송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간은 편집할 수 있다.

제99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0조

윤리심사 및 보고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윤리심사에 관한 요구와 회부 시한,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99조 및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1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2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3조

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104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9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99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5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