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협력한 공적 등을 기리기 위하여 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협력한 공적 등을 기리기 위하여 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기여 또는 협력한 공적이 있는 개인(공무원을 포함한다)ㆍ단체 또는 기관
2. 의회가 주관하는 의회 관련 대회 또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공무원을 포함한다)ㆍ단체 또는 기관
3. 각종 대회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4. 9. 30.]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23. 4. 10.>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 4. 15.>
1. 전문성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2.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위한 제보 또는 여론수렴에 적극 협조ㆍ협력한 경우
3. 의회방청 또는 견학에 솔선 참여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 알림으로써 의회홍보에 기여한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직필정론(直筆正論)을 통하여 의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6. 그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②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모의지방의회 등 의회주관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의회초청 학술, 예술, 체육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대회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회가 주관 또는 초청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③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 수여한다.
④ 모범공무원 대상자는 시의회 소속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신설 2023. 4. 1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포상 수여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에 따르며 패(牌) 또는 배(盃)로 만들어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배(盃)는 수상자가 다음 대회 또는 행사 때까지 보관하다가 의회에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장, 의회의원, 의회사무국장 또는 기관ㆍ단체장이 행하며,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조서 및 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② 포상은 제9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심사ㆍ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③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4. 18.>
1.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회가 상장을 수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지방세 등 체납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 7. 26.>
① 의회에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국장과 각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포상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 5. 7.>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거듭 포상할 수 없다.
포상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이 별지 제8호 서식의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해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의회의 후원명칭(행사에 사용되는 의회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인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각종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 [본조신설 2025. 5. 7.]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5. 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