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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007279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2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에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을 두고, 전문적인 입법정책과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입법정책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의정에 관한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개정 2023.7.17>
2.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3.7.17>
3. 그 밖에 파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개정 2023.7.17>
③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고문의 정원은 5인 이내로 한다.<개정 2023.7.17>

제4조

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입법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파주시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

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의회의 자문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7.17>
② 법률고문은 위촉 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의 종료 때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23.7.17>

제7조

운영

① 입법정책 및 법률사안의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① 의장은 입법정책 및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 수행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문을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2023.7.17> ② 제1항에 의한 자문수당 외에 당월 서면 자문실적이 3건을 초과하는 경우 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11.11> ③ 수당은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추가수당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④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시행일: 2026. 1. 1]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

소송비용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7.17>

제11조

자문기록부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그 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하고 정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