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체감사의 기능을 보완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체감사의 기능을 보완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시민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각종 감사과정에 참여하여 감사
2. 교육감이 요청하는 행정수행 과정의 참관
3. 반부패ㆍ청렴 추진상황 점검 등 반부패 추진기획단 활동
4.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관련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발굴과 이에 대한 의견제시
5. 공무원 비위, 부조리 행위 제보
6. 그 밖에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개정 2025.7.14, 조7526>
②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시민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감사담당자로 본다.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5. 조5429>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및 관련 전공 대학교수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이후 퇴직한 사람
3.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주요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회계, 시설, 학사, 정보화 등 교육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5.19 조5357> <개정 2025.7.14, 조75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25.7.14, 조7526>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신설 2025.7.14, 조7526>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신설 2025.7.14, 조7526>
3.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영리업무 관련자 <신설 2025.7.14, 조7526>
4. 각종 비위사실 관련자 <신설 2025.7.14, 조7526>
④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민감사관의 활동을 위하여 시민감사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감사관 연간 운영 계획 2.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③ 협의회는 시민감사관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대표 시민감사관을 선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필요시 감사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5. 조5429]
<개정 2025.7.14, 조7526> ① 시민감사관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평가단을 둘 수 있다.(이하 “평가단”이라 한다) <개정 2025.7.14, 조7526> ②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단원의 과반수를 외부단원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조7526> [본조신설 2015.1.5. 조5429]
① 감사에 참여한 시민감사관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시민감사관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수시로 교육감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감사담당자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민감사관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5.15. 조5429>
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7.14, 조7526>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4>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의 감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시민감사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5. 조5429]
<삭제 2025.7.14, 조7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