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18., 2025. 7. 8.>
이 규칙은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18., 2025. 7. 8.>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8.>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구축사업 총괄 추진 및 조정
나. 시스템 관련 장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
다. 시스템 관련 프로그램의 관리 및 유지보수
라. 수치지형도 유지관리
마. 공통 공간정보자료 유지관리
바. 공간정보자료 제공
사.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아. 그 밖에 현업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현업부서
가. 관리시설물의 도형자료, 속성자료 유지관리
나. 현업부서의 시스템 유지관리 [전문개정 2010.8.18]
①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장으로 한다.
② 전담 및 현업부서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삭제 2025. 7. 8.>
① 전담부서장은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즉시 복구해야 한다. <개정 2010.8.18., 2025. 7. 8.>
② 전담부서장은 시스템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삭제 2010.8.18.>
① 자료의 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전담부서에서 총괄하며, 현업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현업부서는 도형자료의 갱신이 완료된 후, 각종 대장의 속성자료를 갱신해야 한다.
전담부서장은 주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에 사용되는 파일을 분기 1회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수시로 백업할 수 있다. <개정 2010.8.18., 2025. 7. 8.>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8.>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
2. 도형자료 갱신을 위한 준공도면 작성용 자료 [전문개정 2003.12.29]
<삭제 2025.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