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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007253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ㆍ시설ㆍ용품ㆍ상징물ㆍ시각정보 등의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시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에 설치된 공단, 공사, 시가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이란 과천시민을 위하여 시가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의 편의 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3조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구현
2.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과의 조화
3. 창의성, 예술성, 절제의 미 추구
4. 쾌적성, 안전성, 기능성의 확보
5.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6.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제4조

기본계획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과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
3.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
4.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5.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과천시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5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계획에 적합한 공공시설물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

전담부서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업무시행을 위하여 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②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장(이하 “디자인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7조

공공디자인 안의 공모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공모대상ㆍ방법ㆍ보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디자인업무 협의

① 공공기관에서는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2. 과천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3.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4. 별표 1의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 시설물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담당, 디자인 부서의 장이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디자인의 검토

디자인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디자인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적정성
2.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등
4.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의 반영 등
5. 시민의 정서에 적합성 여부 등

제10조

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디자인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에서 계획하는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의 기초부터 완료될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2.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전
3. 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시
4. 대상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선정 전
5. 기타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제11조

협의결과 조치 등

디자인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주민참여

① 시장은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별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관련기업 관계전문가,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디자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제5항에 따른 공고 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안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제13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천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총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 한다. 1. 관계공무원(공공디자인사업 관련 공무원) 2. 시각디자인ㆍ색채ㆍ공공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조경ㆍ건축ㆍ조명ㆍ공공예술ㆍ제품 디자인ㆍ산업디자인ㆍ도시계획 등 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과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개발사업의 대상 선정ㆍ건의
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
5. 각종 디자인관련 공모전에 대한 심사
6.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중 위원회를 통해 자문ㆍ심의가 필요한 사항
7. 기타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자문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디자인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디자인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소위원회 및 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위임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의ㆍ의결ㆍ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 또는 자문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한 부서에서는 위원에게 심의 및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상정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21조

우수사례 견학 등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디자인 우수사례 견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