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30.)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30.)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축사ㆍ작물재배사ㆍ사육장ㆍ육묘장ㆍ종묘배양장ㆍ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6.30, 2016.12.28., 2022.11.1.>
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8., 2022.11.1.>
1.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해제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개정 2022.11.1.>
2. <삭제 2022.11.1.>
3. 건축허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와 허가 신청자가 동일한 자. <개정 2022.11.1.>
② “법인”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2.11.1.>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2016.12.28.,2022.11.1.> 1. 본인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지역이어야 한다. 2. 우량농지(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및 지목 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현재 임야라 하더라도 항측 판독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토지이용상태가 전, 답일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30.,2022.11.1.> 3.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2조 별표 2 제3호가목에 규정된 면적안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6.30.,2022.11.1.> 4. 축사는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경계와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을 이격하거나 200미터 이내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개정 2015.6.30.) [조제목 변경 2022.11.1.]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2016.12.28.,2022.11.1.>
1. 처마 높이는 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육묘장과 종묘배양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1., 2023.11.24.>
2. 작물재배사의 출입문은 1개소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문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6.12.28.)
3.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설비를 완비하여야 한다.
축사 등은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해당 시설물을 허가 받은 용도대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1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최초 허가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면적을 완화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으로 수용되어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은 현재 사용 중인 시설의 연면적 이내에서 시설의 개수를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2022.11.1.> [본조신설 2015.6.30.]
영 제2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12.29.)
① 축사ㆍ작물재배사ㆍ사육장ㆍ육묘장ㆍ종묘배양장ㆍ온실 및 영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와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