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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007235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6-01-09공포 2026-01-09공포번호 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친선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기타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

기본 원칙

① 공무국외출장은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과 관습 등을 지키며,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신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조

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
2. 제14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4.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 후 새로 의장이 선출되면 이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과천시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기준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아니 할 수 있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11조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⑦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⑧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재심사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심사ㆍ의결된 이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에서 재의결 받아야 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그 선거일 이전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5조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4조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출장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친선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의원 1인당 출장경비 지급범위는 의원 국외여비 전체예산을 재적의원수로 나눈 평균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7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지방자치법」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