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4, 2015.2.26)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4, 2015.2.26)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5.4, 2015.2.26)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5.4, 2015.2.26)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5.2.26)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5.2.26)
3. (삭제 2015.2.26)
4. (삭제 2015.2.26)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ㆍ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5.04, 2019.10.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