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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7208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천시민의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30., 2026. 4. 22.>
1. "장기 등 인체조직"이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등록창구"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신청 사항을 등록ㆍ관리하는 과천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5.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접수창구"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해 설치한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및 시청 민원부서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등 인체조직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민원실에 장기 등 인체조직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2.>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2. 보건소의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 무료 실시
3. 2년에 1회 보건소 무료 종합검진 실시
4.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감면
②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과천시민에게 장기ㆍ인체조직 등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

비밀유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