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 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과천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2025. 12. 22.>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 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과천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2025. 12. 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찰이나 치료를 받는 비용을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ㆍ확인 등 각종 제증명 발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 대상의 수가는 인근 의원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예방접종 수가는 매년 약품구입 가격으로 한다.
①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12. 22.>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진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정해진 진료비를 더하여 징수한다.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5. 수사기관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6. 의료지원 및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이동진료
7.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다만, 물리치료의 경우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23., 2024. 9. 30.>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과천시에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
9.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10.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1. 「과천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2. 「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2조제1호의 진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의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70퍼센트 이내로 징수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