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과천시의회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하고, 과천시에서 발행ㆍ제작되는 정책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과천시의회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하고, 과천시에서 발행ㆍ제작되는 정책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자료”란 과천시에서 정책추진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전달과 활용을 목적으로 발행ㆍ제작되는 자료로서 도서ㆍ비도서ㆍ시청각자료ㆍ마이크로형태 자료ㆍ전자자료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① 과천시의회 내에 자료실(이하 “의회 자료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의회자료실의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① 의회 자료실은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자료의 사본 또는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청구에 준하여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고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익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의회 자료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정보 지원 및 시민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
2. 정책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그 밖에 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의회사무과장은 의회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자료발행기관에 발간목록 제출 및 정책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책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료발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간목록 및 정책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발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과천시 및 소속 행정기관
2. 과천도시공사(개정 2019.12.17)
3. 과천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① 자료발행기관은 매년 발간하였거나 발간이 예상되는 정책자료의 목록을 매 분기 초에 의회 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간목록에 포함하여야 할 정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
2. 용역보고서(단, 건설공사 설계ㆍ감리 용역은 제외한다.)
3. 각종 연구보고서
4.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의 발간 자료
5. 그 밖에 자료발행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① 자료발행기관은 정책자료가 발행ㆍ제작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의회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하는 정책자료가 간행물일 경우 그 간행물과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해당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회자료실에 제출하는 정책자료 중 해당 자료의 저작권이 원저작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자료의 공개ㆍ활용할 수 있는 동의를 얻은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책자료 발행 기관의 장은 정책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발행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