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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7200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직속기관, 사업소,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과천시가 설립한 공단(이하 “발주청” 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건설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16.9.30., 2026. 4. 22.>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12.21.)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1.)
3. "생활민원감독자"란 공사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을 감시하기 위한 해당 공사 인근지역 주민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 시민을 말한다. (개정 2015.12.21.)
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1.)
5.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5항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개정 2015.12.21.)
6. "부실공사등급"이란 부실공사의 부실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으로서 별표 1의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21.)
7. "주요 구조부"란 영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개정 2015.12.21.)

제4조

주민설명회 개최

① 시장은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및 준공시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제5조

공사시행의 통보

시장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즉시 설계도서, 시방서 부본을 붙여 해당지역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행정복지센터의 지도ㆍ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21, 2016.09.30., 2026. 4. 22.>

제6조

공사감독

① 시장은 건설공사 시행시 사업주관 부서장과 관할 동장, 공사담당 팀장은 주1회 이상 현장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도ㆍ감독시 공사에 대한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 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 지도ㆍ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건설공사 중 별표 3의 주요공정 시공시 시공 3일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사업부서장, 관할 동장이 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사업부서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사진촬영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④ 사업부서장 및 관할 동장은 제3항의 입회ㆍ확인ㆍ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부서장은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직접 공사 지도하고 해당부분을 촬영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예비준공검사실시

① 시장은 공사비 3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한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1개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가능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시 민간전문 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제9조

생활민원감독자 위촉

① 시장은 건설공사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해당공사 인근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3명이내의 생활민원감독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활민원감독자는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의 해소, 공사의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록 관리한다.
④ 생활민원감독자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위촉 해제된다.
⑤ 생활민원감독자에 대해서는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별표의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범위에서 예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제10조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부실시공 업체의 제재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 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12조

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시장은 해당공사의 감독명령을 받은 사람이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제13조

공사준공표지판의 설치

시장은 준공검사시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사업량,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그 밖에 시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14조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건설관련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장은 설치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12.21.)

제15조

부실공사 신고 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 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 라 한다)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1.)

제16조

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 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사기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2.2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 위원은 분야별로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1. 과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회계ㆍ건설관련업무 부서장
3. 그 밖에 건설공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공사로 신고된 소관부서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제1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
2. 별표 1에 따른 부실공사의 벌점 및 등급 결정
3. 별표 2에 따른 부실공사의 등급별 포상금 한도액 내에서의 포상금액 결정
4. 그 밖에 부실공사의 벌점 및 등급 결정, 포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가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부실여부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발주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부실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경우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2.21.]

제20조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② 제1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촉에 따른 업무가 끝나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21조

판정결과의 조치 및 자료관리

①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모든 회의록, 심의자료, 기록물 등의 자료는 센터와 해당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에서 각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1.)

제23조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 3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공사로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21.)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시장은 그 결정사실을 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포상금을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24조

포상금 지급의 제한·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공사 등급이 “해당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2.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원, 감리원, 시공자,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4.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자가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5.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