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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07191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5-04-22공포 2025-04-22공포번호 2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과천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제2조

설립

과천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제3조

<삭제 2025. 4. 22.>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활동 진흥
2. 청소년 보호ㆍ상담과 복지증진
3.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4.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5. 청소년 정책 발전 과제 연구 및 제안
6. 그 밖에 청소년과 관련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사업

제5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4. 22.>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5. 4. 22.>
② 재단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4. 22.>

제6조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9. 30.>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5. 4. 22.>
③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2.>

제7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삭제 2025. 4. 22.>
④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제8조

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5. 4. 22.>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제9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제10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제11조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4. 22.>

제12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3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4. 22.>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 9. 30., 2025. 4. 22.>

제15조

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4. 22.>

제16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9. 30.>

제17조

<삭제 202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