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①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지역 유통산업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 유통산업발전계획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과천시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통산업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4에 따라 지역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로 함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1. 시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시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시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시의 유통업무를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4.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회장은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관계인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이하 "보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개정 2018.4.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 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3. 시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
4. 주민과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 효과
① 시장은 제9조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통시장으로 등록 또는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취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전문개정 2016.9.30.]
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20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30일로 한다. 이 경우에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사항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①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 예정일
4.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5. 매장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개설계획을 받은 시장은 개설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일 때에는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시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