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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자치법규 2007182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0-11-04공포 2020-11-04공포번호 1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식생활개선과, 그것을 통한 환경에 대한 배려,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녹색식생활" 이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며, 다양한 식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 하는 식생활을 말한다.
3.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전통 식생활 문화" 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 나 행동양식으로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7. “식생활교육센터”란 과천시에서 체험을 통한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8. “우리농산물”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 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석재나 골재 제외)과 축산물, 수산물 등을 말한다.
9. “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10. “향토음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전승되어 온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이나 그 지역의 문화적 행사를 통해 발달된 음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4.>

제4조

시민 등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계자, 보건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1. 식생활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식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1. 식생활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식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2. 식생활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 등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3.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4. 식생활교육은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및 친환경 농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식생활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 되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6조

과천시 식생활교육계획 수립

① 시장은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과 경기도 식생활교육계획에 따라 5년마다 과천시 식생활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천시 식생활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보육시설,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식생활교육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공청회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과천시 식생활교육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과천시 식생활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개정 2020.11.4.>

제8조

과천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과천시 식생활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과천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과천시 식생활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6.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그 지역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1.4.>
1. 과천시청 식생활교육 담당 과장
2. 과천시 보건소장
3. 안양ㆍ과천 교육지원청 공무원 또는 교육의원
4.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5. 식생활교육지원센터장
6. 과천시농협협동조합 대표
7. 음식업 관련단체 대표
8. 의사ㆍ영양사 등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
9. 생활협동조합 및 식생활관련 단체 대표 등 식생활 교육전문가 <개정 2020.11.4.>
10. 과천시 관내 학교의 학부모 및 관심 있는 시민
③ 시장은 위 제2항 제10호의 사람을 위원에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에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나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제10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지역 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산 농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
4.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의 식생활교육을 위한 지원
5. 식생활교육 추진현황, 지역 농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지원
6.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그 지원
7.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8. 그 밖의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4.]

제11조

표준식단 보급

시장은 건전한 식생활을 위한 표준식단이나 기준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

음식업 관계자 교육

시장은 시 관내의 음식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지역 내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평생교육 활성화

시장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이나 학교ㆍ보육시설의 학부모 대상 강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인력 양성 지원

시장은 식생활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15조

시민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생활협동조합, 시민단체, 건강 관련 단체 등 민간영역에서의 식생활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