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 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2.>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 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2.>
<삭제 2025. 1. 10.>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영업소 간 거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각 호 외 전문개정 2025. 1. 10.>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1.>
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외 전문개정 2025. 1. 10.>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③ 제1항ㆍ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22., 2025. 1. 10.>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에서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 10. 22.>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않은 영업장.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 1. 10.>
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 <신설 2025. 1. 10.>
7. 목욕장, 이용업소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非)소매업종의 영업장 <신설 2025. 1. 10.>
②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로 하며,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17. 6. 13.>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1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 <개정 2018.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