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4. 5. 3.>
2. “화장장려금”이란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4. 5. 3.>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7., 2024. 5. 3.>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 5. 3.>
1.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13.11.1., 2021.12.27., 2024. 5. 3.>
2.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21.12.27.>
3.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설 2021.12.27., 개정 2024. 5. 3.>
4.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설 2021.12.27., 개정 2024. 5.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21.12.27.>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개정 2021.12.27.>
3. <삭제 2024. 5. 3.>
4. <삭제 2024. 5. 3.>
5. <삭제 2024. 5. 3.>
6.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설 2021.12.27., 개정 2024. 5. 3.>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8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장 이용 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3.11.1., 단서신설 2021.12.27., 개정 2024. 5. 3.>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2024. 5. 3.>
1. 제3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우 :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및 기타 증명서류 <개정 2021.12.27., 2024. 5. 3.>
2. 제3조제2호에 따른 경우 : 신청서,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및 기타 증명서류 <개정 2021.12.27., 2024. 5.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1. 천재지변, 질병 및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설 2021.12.27.>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신설 2021.12.27.>
③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려금 지급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
④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은 관내 주민의 사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화장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항번호변경 2021.12.27., 개정 2024. 5. 3.>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
③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항번호변경, 개정 2021.12.27.>
①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전액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 5. 3.> [본조신설 2021.12.27.]
<삭제 202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