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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7176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1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과천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6.>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과천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0.6.>

제3조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1.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23.10.6.>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개정 2023.10.6.>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0.6.>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개정 2023.10.6.]

제6조

지원대상 사업

<삭제 2023.10.6.>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