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성장기 중증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성장기 중증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아” 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9.7.1., 2023.6.23.>
2. “재활치료비” 라 함은 각급 재활치료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전자식바우처시스템” 이라 함은 과천시(이하“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지원액을 카드에 기록하여 제공하며 결재와 정산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19.7.1.>
① 신청일 현재 장애아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이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아로 한다.<개정 2019.7.1.>
② 지원대상자는 전ㆍ출입 및 장애정도의 조정에 따라 매월 변경되며 매월 1일 기준으로 변경 관리한다.<개정 2019.7.1.>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1.>
①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라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1., 2026. 4. 22.>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매월 25일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포함한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활치료비의 지급, 결재, 정산 등은 전자식바우처시스템에 따른다.
② 지원된 재활치료비는 매월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반환된다.
① 시장은 매월 재활치료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지원금은 매월 1일 지급대상자 소유의 카드에 입금하고,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지급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