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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07175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성장기 중증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아” 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9.7.1., 2023.6.23.>
2. “재활치료비” 라 함은 각급 재활치료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전자식바우처시스템” 이라 함은 과천시(이하“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지원액을 카드에 기록하여 제공하며 결재와 정산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19.7.1.>

제3조

지원대상자

① 신청일 현재 장애아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이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아로 한다.<개정 2019.7.1.>
② 지원대상자는 전ㆍ출입 및 장애정도의 조정에 따라 매월 변경되며 매월 1일 기준으로 변경 관리한다.<개정 2019.7.1.>

제4조

재활치료비 지원 금액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1.>

제5조

지원금 신청방법

①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라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1., 2026. 4. 22.>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매월 25일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포함한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및 운용방법

① 재활치료비의 지급, 결재, 정산 등은 전자식바우처시스템에 따른다.
② 지원된 재활치료비는 매월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반환된다.

제7조

지급결정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매월 재활치료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지원금은 매월 1일 지급대상자 소유의 카드에 입금하고,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지급한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