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이 조례에서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3.10.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개정 2023.10.6.>
1의2.「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신설 2023.10.6.>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20.11.4.>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13.12.30, 2016.5.20.)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개정 2013.12.30, 2016.5.20.)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신설 2020.11.4., 개정 2022.4.19.>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2.4.19., 개정 2023.10.6.>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1.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개정 2013.12.30)
2.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의 좌석배치 등 의전상 예우 실시 (개정 2013.12.30)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6.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 등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및 보존관리
시장은 보훈단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필요예산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용
3. 자원봉사 사업 및 보훈단체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1. 연간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개정 2016.5.20., 2022.12.23.>
2.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50만원 범위의 사망위로금 <개정 2013.12.30, 2017.12.29., 2022.12.23.>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13.12.30, 2017.12.29, 2020.11.4., 2023.10.6.>
1.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이내(신설 2017.12.29., 개정 2018.12.31., 2022.4.19.)
2.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 연 30만원 이내 <신설 2017.12.29., 2023.10.6.>
3. <삭제 2023.10.6.>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망 후 국가유공자 자격승계가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위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0.6.>
<조제목 개정 2012.6.27>
① 제7조제1호와 제8조에 의한 복지지원 및 보훈명예수당 등(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매월 1일 현재 과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11.21, 2013.12.30, 2017.1.1., 2017.12.29., 2022.4.19., 2023.10.6.>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당시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3.10.6.>
③ <삭제 2023.10.6.>
① 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6.5.20, 2017.12.29)
1. 보훈명예수당 :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7.12.29)
2.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7.12.29., 개정 2022.12.23., 2023.10.6.>
3. 사망위로금 :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7.12.29)
4.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수당 :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2.12.23.>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당 등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10.6.>
③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9)
④ 동장은 제1항제1호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매월 10일까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2023.10.6.>
① 시장은 월별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부적격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② 수당 등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신설 2022.4.19.>
③ 보훈명예수당 등은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되 지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2022.4.19.)
1. 보훈명예수당 : 매월 25일 <개정 2022.4.19.>
2.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 6월 25일 <개정 2022.12.23., 2023.10.6.>
3.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4.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수당 : 매월 25일 <신설 2022.12.23.>
③ 삭제(2018.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0.11.4., 2022.4.19.>
1. 사망한 경우
2. 전출한 경우
3. 그 밖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삭제 2022.4.19.>
③ <삭제 2022.4.19.>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당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2017.12.29.)
1.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수당을 받으려고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3.12.30, 2016.5.20.)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지급 신청을 한 경우 (개정 2013.12.30, 2016.5.20.)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