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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7173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9.7.1.)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건강검진비용” 이란 장애인 임신 태아 부 또는 모 중 태아에게 유전이 가능한 질병의 우려가 있는 태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과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7.1.)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액

① 지원금 및 건강검진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개정 2019.7.1.)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개정 2019.7.1.)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개정 2019.7.1.)
3. 건강검진비용 : 30만원 이내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제5조

신청기간

①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검진비용에 대해 임신초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 후라도 건강검진비용은 지급한다. (개정 2019.7.1.)

제6조

지원절차

① 시장은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홍보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