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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07172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19-10-14공포 2019-10-14공포번호 1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과천시의 책무

① 과천시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거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공동작업장 확대

시장은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밖에 접근이 용이한 시설에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규 작업장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7조

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관내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ㆍ개인 및 노인 공동작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0.14)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