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교육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안업무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2. 14.>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교육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안업무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2. 14.>
이 훈령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공립 단설유치원)에 적용한다.<개정 2014. 2. 14.,2015. 11. 16.>
① 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 08. 11.,2014. 2. 14.,2015. 11. 16.,2016. 12. 30.,2018. 5. 15.,2019. 2. 14.>
1. 본청 : 안전총괄과장
2. 교육지원청 : 학교운영지원과장
3. 직속기관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4. 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공립 단설유치원 : 행정실장 또는 원감 다만, 행정 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②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분임보안담당관(이하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두되 해당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각각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0. 08. 11.,2014. 2. 14.,2015. 11. 16.,2018. 5. 15., 2026.3.1.>
1. 본청
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부서의 장
나. 정보보안담당관 : 전산업무주무과장
2. 교육지원청
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부서의 장
나. 정보보안담당관 : 학교운영지원과장(기록ㆍ정보팀장)
3. 직속기관
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과ㆍ부의 장
나. 정보보안담당관 : 전산실 운영 과(부)의 장
4. 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공립 단설유치원
가. 분임보안담당관 : 행정실장 또는 원감(교감,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제외)
나. 정보보안담당관 : 교감 또는 전산보안담당관으로 지정된 자(정보부장)
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세칙 제4조제3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세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보안담당관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4. 2. 14.,2018. 5. 15.>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과(부)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는 세칙 제4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2. 14.,2018. 5. 15.>
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은 세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해당직위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 및 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공립 단설유치원은 예외로 하되 세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대해서는 필요시 구성하여 심의결정 하도록 한다.<개정 2010. 08. 11.,2011. 02. 22.,2014. 2. 14.,2015. 11. 16.,2018. 5. 15.,2019. 2. 14., 2026.3.1.>
1. 본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부서의 장이 된다.
2.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비상대비팀장이, 서기는 보안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1. 02. 22.,2016. 12. 30.,2018. 5. 15.,2019. 2. 14.>
① 규정 제10조 및 세칙 제15조에 따른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2. 14.,2015. 11. 16.,2016. 12. 30.,2018. 5. 15.,2019. 2. 14.,2026.3.1.>
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가. 본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나. 본청 각 부서의 보안업무 담당 사무관(장학관) 및 담당자
다. 교육감실 및 부교육감실 비서관 및 수행비서
라. 인사담당사무관(장학관)
마. 비상대비팀 근무자
바. 문서수발 담당공무원
사.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각 과 보안업무 담당
아. 소속기관의 장 및 보안담당관
자.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Ⅲ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 신청이 필요하며 기관 특성상 비밀취급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취급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단, 기관의 보안담당자는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8. 11.,2014. 2. 14.,2015. 11. 16.,2016. 12. 30.,2018. 5. 15.,2019. 2. 14.,2026.3.1.>
1. 본청 및 소속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2. 본청 총무ㆍ인사담당사무관(장학관), 비상대비팀장
3. 소속기관의 장
4.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
5. 교육지원청의 학교운영지원과장, 보안담당
③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규칙 제15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증을 교부하고 인사담당 부서는 비밀취급인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서는 비밀취급 인가대장을 비치ㆍ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① 비밀분류의 기본이 되는 세부분류지침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5. 15.>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세부분류지침 중 추가하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10월 10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③ 본청 보안담당관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기본분류지침과의 위배여부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5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다.<개정 2014. 2. 14.>
④ 제1항에 따른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의 비밀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규정 제12조에 따른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하되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2018. 5. 15.>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은 기관별로 보안담당관이 있는 부서(본청은 안전총괄과)에서 비밀문서를 집중 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19. 2. 14.>
② 소속기관에서 비밀 보관과를 변경 또는 재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5. 15.>
비밀보관 책임자는 비밀의 보관과에서 정ㆍ부 2명의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정 보관책임자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하고, 부 보관책임자는 정 보관책임자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 5. 15.>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관하여는 규칙 제49조, 세칙 제57조에 정한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개정 2014. 2. 14.,2016. 12. 30.,2018. 5. 15.> 1.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부를 당직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각 실별 각종 보관함의 열쇠, 개폐번호, 위치를 명시한 도면 등을 밀봉한 비 상함을 당직실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12. 30.]
① 본청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말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취급인가자 및 비밀소유현황을 조사하여 세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7월 5일 및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청 보안담당관은 이를 취합하여 7월 10일 및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4.>
② 본청 분임보안담당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5.>
시설보안에 관한 사무는 본청은 안전총괄과장, 교육지원청은 학교운영지원과장, 직속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공립 단설유치원은 행정실장(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이 담당한다. <개정 2010. 08. 11.,2014. 2. 14.,2015. 11. 16.,2019. 2. 14.>
① 규정 제32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른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호지역 설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2. 14.,2016. 12. 30.,2018. 5. 15.,2019. 2. 14.,2026.3.1.> 1. 제한지역: 본청 및 소속기관 전지역 2. 제한구역 기관장실, CCTV 통제실, 통신실(교환실), 전산실, 자료실, 문서보존실(문서고), 급식실, 비상대비실, 발간실, 기계실, 설계도면실 3. 통제구역 을지연습 실시장, 보안장비실(비밀합동보관소), 전산실(주전산기 설치구역 및 자료보관실 ②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세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보호지역 대장"에 관계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14.,2018. 5. 15.,2026.3.1.>
보안사고의 보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2. 14.> 1. 본청 과장→보안담당관경유→국장→교육감→관계기관에 통보→교육부장관 2. 소속기관 과장→보안담당관경유→소속기관장→관계기관에 통보→본청보안담당관→교육감
① 본청의 보안담당관은 교육감의 명령을 받아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규정 및 규칙과 이 훈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감사를 실시하며, 정기 감사주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6.3.1.>
1. 본청 각 부서 : 1년
2. 소속기관 : 교육지원청 2년, 직속기관 3년, 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공립 단설유치원 4년
② 감사는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감사는 제1항에 따르며 수시감사는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다만, 정기감사는 본청 종합감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5. 15.>
③ 교육지원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 자체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를 교육지원청의 보안담당관은 본청에 제출하고, 본청의 보안담당관은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14.,2015. 11. 16.,2018. 5. 15.,2026.3.1.>
④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팀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여 보안담당실무자와 정보보안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개정 2014. 2. 14.,2018. 5. 15.>
⑤ 보안감사(교육부 및 자체감사를 포함한다) 실시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직위상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14.,2018. 5. 15.>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자는 세칙 제75조에 따라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신설 2014. 2. 14.,2018. 5. 15.,2026.3.1.>
이 시행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규정ㆍ규칙 및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