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무형유산의 전승 보존과 전수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전통문화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5. 4. 22.>
이 조례는 경기도 무형유산의 전승 보존과 전수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전통문화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5. 4. 22.>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이하 “전수회관”이라 한다)은 과천시 문원로 40-2에 둔다. <개정 2018.12.31.>
전수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유산 예능 전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 공연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민속예술 조사ㆍ발굴에 관한 사항
5. 기타 무형유산 발전을 위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2.31., 2025. 4. 22.>
① 시장은 전수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소리 등 무형유산 전승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전수회관 및 그 부속시설을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제3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여하는 때에는 일정액의 사용료를 대여 받은 사람 또는 법인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수탁자는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31.>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12.31.>
수탁자가 경기소리 전수회관시설 일부를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기본시설 : 공연장, 연습실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및 부속설비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① 전수회관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로부터 최단 14일, 최장 30일 이전까지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허가여부의 결정은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르되, 신청자가 경합을 이룰 경우에는 과천시 거주자를 우선한다. <개정 2018.12.31.>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 3일 전까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증빙서류 첨부)을 지원받는 자(개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5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신청인이 사용 10일 이전에 별지 6호서식의 사용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개정 2018.12.31.> 2.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 1일전까지 별지 6호서식의 사용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개정 2018.12.31.> 3.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허가 기간내 별지 6호서식의 사용중단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개정 2018.12.31.>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종교와 정치활동 및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할 경우 <개정 2018.12.31.>
3. 전수회관 설치 목적에 위배될 경우
4.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은 전수회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협약하여야 한다.
1.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2. 위탁조건
3. 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책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자는 시설물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기간 중 전수회관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일부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전수회관 운영 계획서(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와 운영 실적 등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 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수회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전수회관의 사업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3. 위탁 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수탁자가 전수회관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될 때
② 수탁자는 위탁 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 시설 관리ㆍ운영에 사용되는 기물 및 부대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경우 전수회관의 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장은 전수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전수회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0. 9. 29., 2021. 4. 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