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과천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과천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과천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과천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8.12.31.]
문화원은 과천시 문원로 40-1에 둔다. (개정 2018.12.31.)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향토사료 보관, 전시 및 연구시설
2. 작은 도서관
3. 교육운영시설
4.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문화원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문화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③ 수탁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여하는 때에는 일정액의 사용료를 대여 받은 사람 또는 법인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수탁자는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31.)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12.31.)
수탁자가 문화원 시설 일부를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31.) 1. 기본시설 : 전시실, 일반강의실, 야외무대, 옥상정원, 사무실 등 <개정 2012.12.28, 2018.12.31., 2021.4.30., 2023.6.23.>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및 부속설비 (개정 2018.12.31.) [제목 개정 2018.12.31.]
① 문화원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로부터 최소 14일, 최대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을 대여하는 경우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8.12.31., 2023.6.23.>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6.23.>
③ 허가여부의 결정은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르되, 신청자가 경합을 이룰 경우에는 과천시 거주자를 우선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 3일 전까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을 대여하는 경우의 사용료 산출기준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3.6.23.>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신청인이 사용 10일 이전에 별지 6호서식의 사용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개정 2018.12.31.) 2.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 1일전까지 별지 6호서식의 사용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개정 2018.12.31.) 3.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허가 기간 내 별지 6호서식의 사용중단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개정 2018.12.31.)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종교와 정치활동 및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할 경우(개정 2018.12.31.)
3.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은 문화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협약하여야 한다.
1.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2. 위탁조건
3. 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책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자는 시설물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기간 중 문화원의 사업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일부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문화원의 운영 계획서(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와 운영 실적 등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 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문화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문화원의 사업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수탁자가 문화원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될 때
② 수탁자는 위탁 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 관리ㆍ운영에 사용되는 기물 및 부대장비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문화원의 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문화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개정 2018.12.31.)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① 문화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결과보고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12.31.)
① 시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개정 2018.12.31.)
2. 법 제16조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개정 2018.12.31.)
3. 기금운용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18.12.31.)
4. 그 밖에 수입금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과천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12.31.) 1. 시장이 위촉하는 문화행정 관련공무원 1명 이상 (개정 2018.12.31.)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이상 (개정 2018.12.31.) 3.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개정 2018.12.31.) ④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기금은 제25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관리한다.(개정 2018.12.31.)
② 기금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ㆍ공채ㆍ그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① 문화원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4.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0. 9. 29., 2021. 4. 28.>
② 위원장은 감사를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기금의 운용상황에 따른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금운용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①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시장은 매년 예산에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의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① 시장은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보조금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그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원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12.31., 2020.9.29., 2021.4.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