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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07161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1-04-28공포 2021-04-28공포번호 1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천시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제3조

설치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과천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
2. 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
3. 무한돌봄센터 솔루션회의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제5조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4.28.>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28.)
④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의 위ㆍ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8조

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센터의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 및 기능

①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과천시 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솔루션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 기능은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2조

수당 등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의 출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보고

① 센터는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제2호 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4.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손괴 또는 멸실된 경우
② 센터는 시장에게 매년 반기 운영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