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의 수행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11., 2019. 11. 26., 2025. 4. 1.>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의 수행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11., 2019. 11. 26., 2025. 4. 1.>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26., 2025. 4. 1.>
1. 공무원(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0. 18., 2016. 3. 1., 2019. 11. 26.>
1. 해외주재관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공무원 인재개발법」과「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①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재(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5. 15., 2015. 11. 16., 2016. 3. 1., 2019. 11. 26., 2025. 4. 1.>
② 이미 허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에 준하여 즉시 출장허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일정 변경, 출장경비 소액 조정, 출장자 변경 및 축소 등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③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의 위임은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및「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9. 11. 26.> <개정 2025. 4. 1.>
교육청이 주관하는 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개정 2025. 4.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해 사전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청에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 3. 1., 2019. 11. 26., 2025. 4. 1.>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2. 10인 이상(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단체 임직원ㆍ민간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인 경우 포함한다)의 단체공무국외출장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3.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 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받았을 경우 연간 계획에 포함된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 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받았을 경우 연간 계획에 포함된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5. 기타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 4. 1.>
1. 연수기관의 연수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2. 각급 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인솔 등을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
3.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ㆍ 담당관 및 과장 중에 임명하고,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2명을 위촉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6. 3. 1., 2019. 11. 26., 2025. 4. 1.>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총무과 교육훈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의결에 있어서는 표결권과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6. 3. 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서열에 의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3. 1.>
④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① 사전 심사가 필요한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발 30일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사전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② 심사 요구시에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기타 관계서류
허가권자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을 허가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에 따라 출장 필요성, 방문국 및 방문기관,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 2025. 4. 1.>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본조신설 2016. 3. 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 3. 1.]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소속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출장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변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공관장에게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4. 1.> [본조신설 2016. 3. 1.]
①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귀국 후 30일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무국외출장허가를 받은 부서에 제출하고,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보고서를 별표2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록요령에 따라 등록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1., 2019. 11. 26., 2025. 4. 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5. 3. 1., 2025. 4. 1.> ③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제9조에서 이동 2016. 3. 1.]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