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5.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과천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29)
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6.29., 2025. 9. 18.>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0.5.6.>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 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0.5.6.>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조례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6.]
조례 제5조의3제4항에 따른 ‘경기도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6.]
조례 제5조의3제6항에 따른 경기도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6.]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해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