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교권”이란 교원의 권위 존중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른 교육활동의 권리를 말한다.
6.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7. “교육활동 침해행위” 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거나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마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마.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바.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8. “학생생활지도”란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로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고시」에 따른 지도 행위를 말한다.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누리며 교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2. 교원의 교육활동은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3. 교원은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동료교사, 보호자,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이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윤리의식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보호하는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⑥ 학생은 교원의 전문성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윤리의식을 확립하여야 하며,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사람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학생,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칙 등을 제정ㆍ개정하거나, 교육과정 이외의 사안에 대한 지시 등을 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직원회 등을 통해 교직원의 의견을 물어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의 공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결강 및 보강으로 인해 해당 교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한다.
③ 교원은 근무 시간 외 및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는 교원의 동의 없이 학생 및 보호자 등에게 안내해서는 안 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학교 현장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업무 지원
3.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대한 현장지원단 운영
4. 교육활동 침해행위 상담 및 홈페이지 운영
5.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법률 자문 및 법률 상담
6.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치유ㆍ회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7. 교육활동 침해 교원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8. 교원 연구ㆍ학습 동아리 지원
9. 사ㆍ제 동행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0. 그 밖에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근무환경이 교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또는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④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광주광역시, 자치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장은 소속 학생 및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삭제
① 교육감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학교 방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등 방문객 출입 수칙
2. 민원 및 상담 공간
3. 그 밖에 학교 특성을 고려한 민원 처리 방안
③ 학교장은 학교 방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무단침입 등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4. 학교장 및 학교 출입 업무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른 퇴거 요청 불응 시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체 없는 사안 조사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2. 2차 교권침해 방지
3.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4. 피해 교원 법률 자문 및 상담
5. 피해 교원 심리상담,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6. 그 밖에 피해 교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호 조치를 위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초기 대응
2. 교육분쟁 발생 시 민원인 응대 및 갈등 중재
3.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의 초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원배상책임보험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⑥ 제1항제5호에 따른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① 교원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사람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나. 학교의 면학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다.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나. 언어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나.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다. 비행 및 범죄예방
라.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생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고의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학생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해당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 각종 연수 교육과정에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교원, 보호자가 상호 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교권과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인터넷,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교직원ㆍ학생ㆍ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현황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현황
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현황 및 그 조치 결과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