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의안의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신설 2020.12.30.,개정 2021.12.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기존 제3조제2항은 제3조제3항으로 이동, 2020.12.30.]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4.14)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0.12.30.>
② 주민 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과천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친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