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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업무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7144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0-11-27공포 2020-11-27공포번호 9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성과포상에 대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업무 등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우수자(이하 “성과우수자”라 한다) 우대의 대상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1. 국ㆍ도비 확보분야
2.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에 의한 성과우수 분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분야 등

제3조

성과우수자 우대 등

① 성과우수자에 대하여는 성과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분야별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성과포상금 지급에 있어 대상업무 성과가 전년도에 발생되어진 경우에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대상업무에 대하여는 별표1의 범위 내에서 과천시성과포상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성과우수자 추천

소속 공무원의 제2조에 해당하는 업무성과에 대한 성과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장은 사유가 발생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인 경우는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기능 및 운영

① 시장은 성과우수자에 대한 성과포상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과천시성과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ㆍ조정
2. 성과포상금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 등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의2

실무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성과우수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27.]

제6조

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성과포상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 부서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성과포상금 지급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ㆍ도비 확보가 특별한 노력 없이 중앙 또는 도 단위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할 경우
2. 국ㆍ도비 확보 후 보조비율에 따라 도비가 확보되었을 경우 다만, 도비는 제외
3. 국가 또는 도가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이나 사업에 국ㆍ도비를 확보한 경우
4. 제2조제2호의 평가결과가 시의 위탁 또는 관리대상인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
5. 동일한 성과로 시 자체 제도 내에서 기 수혜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허위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성과를 거둔 경우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