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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 위촉 및 사건위임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7138

광주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006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의 위촉 및 사건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의 직무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1.15>
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노사 관계의 지도 ㆍ 협의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분쟁 ㆍ 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동관련 질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고문노무사의 위촉

① 교육감은「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

고문노무사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5조

사건의 위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노동관계 분쟁, 노무관리에 대한 조정 ㆍ 중재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고문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9.11.15.]

제6조

보수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 월 20만원(부가세 포함)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보수 및 경비를 사안별로 별표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③ 고문노무사에게 서면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건당 5만원(부가세 포함)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9.11.15.]

제7조

위임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