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소속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소속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소속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조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
②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① 학교의 행정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병설ㆍ부설ㆍ통합 운영학교의 경우 하나의 행정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직원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으로 한다.
② 행정실장은 교육행정직렬 공무원 중 상위직급자(동일직급의 경우 현직급 선임자)로 한다.
사립학교는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