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민원업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민원봉사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20>
이 규정은 민원업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민원봉사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20>
①민원실 근무자는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항상 복장을 단정히 하며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로 민원인을 대하여야 한다.
②민원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한다.<개정 2005.10.18, 2022.6.29.>
민원실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07.05.01.>
3. 삭제 <2007.05.01.>
4. 삭제 <2007.05.01.>
5. 삭제 <2007.05.01.>
6. 수입증지 수불부(별지 제5호서식)
①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는 소속별 퇴직일자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보관하여야 하며, 색인표를 작성 첨부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고등학교입학자격 및 졸업학력검정고시 응시자의 합격대장 및 성적대장의 비치 공부는 연도별로 정리정돈하고,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민원실에는 민원인의 사용빈도가 많은 서식과 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각 실ㆍ과(이하 "과"라 한다)에서는 사용중인 서식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서식을 민원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95.11.18, 98.12.23, 2005.10.18.,2007.5.1.,2017.11.14.>
1. 접 수
가.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와 통제를 한다.
나.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주무과로 직접 제출하였거나 우송된 때에는 이를 수령한 공무원이 즉시 민원실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처리민원과 구술, 전화, 우편,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에 의하여 신청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2. 배 부
가.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실에서 즉결 처리할 사항을 제외한 민원서류에 접수일자와 민원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주무과로 배부하여야 한다.
나. 민원사항이 2개과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문서처리에 관한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도의 경중에 따라 처리주무과를 지정하여 민원서류를 인계하여야 하며, 처리주무과에서는 관련과와 협의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다. 배부받은 민원서류가 그 과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1근무시간이내에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라. 민원서류를 배부받은 주무과에서는 즉시 최종결재권자의 선결을 받은 후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당해업무 담당공무원의 부재등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3. 처 리
가. 민원서류의 처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민원서류의 처리가 완료되어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민원사무심사관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하며, 주무과의 장은 민원서류 처리내용을 처리 즉시 민원사무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독촉장 발부
가. 민원사무심사관은 주무과로 배부된 민원의 기한내 처리를 위하여 민원서류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서류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주무과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한다.
제증명의 발급은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대조ㆍ확인을 받아 행하여야 한다. <개정 98.12.23, 2007.05.01. 2008.06.27>
1. 민원실 비치공부 : 대조자(담당자), 확인자(민원봉사담당사무관)
2. 주무과 비치공부 : 대조자(담당자), 확인자(담당사무관, 담당장학사)
민원봉사담당사무관이 출장 또는 휴가 등으로 인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8.12.23 2007.05.01. 2008.06.27>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민원담당자가 되며, 민원의 상담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해당과에서는 당직실에 민원이 예상되는 내용을 수시로 게시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민원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민원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③당직실에 접수된 민원서류는 다음 정상근무가 개시된 때 이를 민원실로 인계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심사관은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95.11.18, 98.12.23, 2005.10.18., 2007.05.01.,2017.11.14.>
①민원봉사담당사무관은 매일 민원처리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분류ㆍ집계하고, 다음날 민원사무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2.23, 2007.05.01. 2008.05.27>
②민원봉사담당사무관은 매월별 민원처리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검열을 받아야 한다.<개정 98.12.23, 2007.05.01. 2008.06.27>
민원실 근무자는 글을 모르는 민원인에 대하여는 친절하게 대서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민원실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출입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민원실에는 민원인의 대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각종게시물, 홍보책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민원실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