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
①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에서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1.16.>
교육청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을 부교육감으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5.05.15> 1. 교육시책, 중점과제 및 주요업무추진에 관한 정보 2. 학교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각종 지침 및 통계자료 등의 정보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5. 기타 교육감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실ㆍ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제목개정 2021.12.23.]
①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11.14.>
②제 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되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4명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1.12.23.>
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출장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내부위원의 직제 서열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내부위원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1.02.22.,2015.05.15.,2019.2.14.,2021.12.23.>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록물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05.01. 2008.06.27, 2011.02.22>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3.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경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과의 실ㆍ과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처리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과에서는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에 성명ㆍ주소ㆍ주민번호 등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4.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오ㆍ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가급적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5.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한다.
6.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7.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수수료는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10.18>
정보공개 교육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23.> [제목개정 2021.12.23.]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자체 행정정보공개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