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정보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정보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3.6.8. 조5401>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2023.6.8. 조5401>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1. 학생, 부모 등 보호자, 교육기관 구성원(이하 "교육관계자"라 한다)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 민간과의 협력 체계 마련 및 다양한 의견 수렴
3.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은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2023.6.8. 조5401>
②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2. 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3. 정보의 공동 활용
4.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정보격차 해소
5. 정보보호, 이용자의 권익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6. 정보화와 관련한 법규 및 제도의 개선
7. 정보화와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8. 그 밖에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교육부의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 부서장에게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 사업 부서장은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3.6.8. 조5401>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 부서장에게 소관 업무별 시행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 사업 부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소관 업무별 시행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3.6.8. 조5401>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2023.6.8. 조5401>
2. 기본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2023.6.8. 조5401>
3.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분석<2023.6.8. 조5401>
4.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5. 주요 정보화 사업의 사전 심의
6. 그 밖에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창의인재과장,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장,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장〈개정 2013. 12. 19. 조3870, 2015. 8. 6. 조4024, 2017. 11. 2. 조4370, 2018. 12. 27. 조4513, 2019. 6. 7. 조4581, 2021. 5. 6. 조4959, 2023.6.8. 조5401〉
2.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023.6.8. 조5401>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이 된다.
⑧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3.6.8. 조5401>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부위원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바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3.6.8. 조5401>
① 교육감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창의인재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5. 8. 6. 조4024, 2017. 11. 2. 조4370, 2021. 5. 6. 조4959, 2023.6.8. 조5401〉
1. 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정책과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ㆍ운영 및 정보공동활용 방안의 수립<2023.6.8. 조5401>
5. 건전한 정보문화의 발전 및 정보격차의 해소<2023.6.8. 조5401>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교육 추진 및 지원
8.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경상남도교육청 각 부서의 장과 교육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정보의 공동활용, 중복투자 방지,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2023.6.8. 조5401>
②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 사업의 범위와 사전 협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삭제 <2023.6.8.>
삭제 <2023.6.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