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6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1.>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6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1.>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 7. 1.>
교육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직ㆍ전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9., 2013. 7. 25., 2015. 11. 16., 2016. 7. 1., 2019. 11. 26.>
1. 직무의 성질, 직무능력, 근무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2. 동일 보직기관(본청 관ㆍ과, 교육지원청 과, 직속기관, 학교단위로 한다. 이하 “동일기관”이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전보한다.<개정 2023. 6. 19.>
3. 신규임용하는 공무원은 임용후보자명부 순위와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 5. 1.>
4. 삭제 <2019. 11. 26.>
5.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벽지지역은 필수보직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다.
6. 삭제 <2016. 7. 1.>
① 전보 시기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변동, 승진사유 발생, 징계처분 등으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2. 6. 29., 2019. 11. 26.>
② 삭제 <2012. 6. 29.>
③ 교육행정 6급 또는 7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직 개편, 결원 발생 등의 사유로 인력운영상 전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 6. 29., 2015. 11. 16., 2016. 7. 1., 2019. 11. 26., 2024. 5. 1.>
1.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승진한 경우: 학교로 전보
2. 학교에서 승진한 경우: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전보
④ 전보는 본인이 작성한 별지 서식의 전보내신서를 제출받아 전보 희망기관, 생활 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 6. 29., 2019. 11. 26.>
⑤ 제3조 제2호의 전보기간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전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교육감에게 전보내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원의 변동, 승진 등의 사유로 인사발령일이 정기인사일이 아닌 경우에는 상반기 중 인사발령은 1월 1일, 하반기 중 인사발령은 7월 1일을 기간 만기일로 한다.<개정 2012. 6. 29., 2013. 7. 25., 2019. 11. 26.>
⑥ 삭제 <2019. 11. 26.>
⑦ 전보 희망 기관(부서)에 결원이 없거나 전출 희망인원과 전입 희망인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희망기관 이외(부서)의 기관으로 전보하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7. 1.>
⑧ 결원 기관(부서)에 전입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정원의 변동 등으로 결원 보충이 시급한 경우에는 생활근거지 등을 감안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승진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전보내신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⑨ 6급이하 교육행정직렬과 사무운영직렬 전보는 내신서를 참고하여 기관(학교)의 업무 형편 및 특성ㆍ원거리 장기근무ㆍ현직급 재직기간ㆍ현근무지 경력 등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 11. 26.>
① 동일 기관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직무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단계별 보직 경로에 따라 순환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단계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1. 15., 2016. 7. 1., 2019. 11. 26., 2025. 3. 1.>
1. 제1단계기관 : 유치원, 초등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
2. 제2단계기관 :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직속기관(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 제외)
3. 제3단계기관 : 교육지원청
4. 제4단계기관 : 본청
③ 6급이하 교육행정직렬과 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이 제5조제2항의 제1단계 기관에서 10년 이상, 제2단계 또는 제3단계 기관에서 각 6년 이상, 제4단계 기관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다른 단계 기관으로 전보한다.<개정 2019. 11. 26.>
④ 지출원 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동일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타 직위 또는 타 부서로 전보한다. 다만, 각급학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7. 25.><개정 2019. 11. 26.>
⑤ 5급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으로 제3단계 또는 제4단계에서 각 8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다.<신설 2019. 11. 26.><개정 2021. 3. 12.>
⑥ 타 기관 파견, 6개월 이상 교육훈련, 본청 수행비서 직무 기간은 해당 단계별기관의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제3항과 제5항을 적용한다.<신설 2019. 11. 26.>
삭제 <2019. 11. 26.>
① 본청에 전입하는 공무원은 본인의 직무능력ㆍ직무의 성격 등을 참작하여 조건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감이 전보한다.<개정 2012. 6. 29., 2019. 11. 26.>
② 본청에 전입하고자 하는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은 해당 직급 경력이 6급은 5년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12. 6. 29., 2016. 7. 1., 2021. 3. 12., 2023. 6. 19.>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본청전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
교육감은 주요간부(4급 이상 공무원)의 동일 직위 장기보직으로 인한 조직의 침체 방지와 개인의 능력발전 기회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타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9., 2016. 7. 1., 2019. 11. 26.>
필수실무요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 희망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분야에 보직한다.<개정 2019. 11. 26.>
1.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무 분야
2. 직제상 6급 공무원이 보직될 수 있는 직위 중 보다 책임 있는 직위
장애인 공무원은 장애 정도ㆍ특기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14., 2021. 3. 12.> [제목개정 2017. 11. 14., 2021. 3. 12.]
①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7급 이상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4년 이상인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9., 2016. 7. 1., 2019. 11. 26.>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1. 26.>
1. 삭제 <2021. 3. 12.>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③ 감사담당 부서에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사담당공무원을 전보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시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다만, 중징계 처분된 사람은 3년 이내에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 전입을 제한한다.<개정 2012. 6. 29., 2015. 11. 16., 2019. 11. 26., 2021. 3. 12., 2023. 6. 19., 2024. 5. 1.>
1. 특수시책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람
2.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
3. 특수직종으로서 타 직위 전보가 불가능한 사람
4. 출산예정(출산예정일 6개월전) 또는 6개월 이상의 휴직 예정인 사람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타 기관 파견, 6개월 이상 교육훈련, 본청 수행비서 등)로 유예가 불가피한 사람
6. 삭제 <2023. 6. 19.>
7. 삭제 <2023. 6.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 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2023. 6. 19.>
1. 징계처분자 및 감사결과 인사조치 요구된 사람
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 심사 결과 처리된 사람
3. 청렴도와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하여 업무 수행 능력이 극히 불량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
5. 소속기관장의 전보요청 등 기타 부득이하게 전보가 필요한 사람
③ 삭제 <2021. 3. 12.>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7. 1.>
교육감은 업무의 특성상 중요 부서와 다수의 공무원이 기피하거나 선호하는 부서(직위)에는 근무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여 적격자를 우선 보직ㆍ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6. 7. 1.>
제12조와 제13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발전적 인사정책 수립을 위하여 인사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인사상담 코너를 개설ㆍ운영한다.<개정 2019. 11. 26.>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입ㆍ전출은 동일 직급간 1:1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 보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8급 이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실 직원의 전입 또는 전보유예를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단, 이때의 전보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 7. 1., 2019. 11. 26.>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2. 자율형공립고등학교
3. 특수목적고등학교
4.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① 교육감은 정기인사시 인사예정사항, 기관별 만기자현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
①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전보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