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영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영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 조례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재원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하며, 반기별로는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합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