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행정의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행정의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①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②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①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인 시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할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시민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헌장을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헌장 제정시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2. 헌장제정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ㆍ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ㆍ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의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교육감은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및 개선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0.20> ③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4ㆍ10ㆍ20> ④위원장은 본청의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되고, 그 외 기관의 위원장 선임은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04.10.20> ⑤삭제 <2004.10.20> ⑥삭제 <2004.10.20> ⑦삭제 <2004.10.20> ⑧삭제 <2004.10.20>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헌장 내용의 심사 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5. 기타 헌장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4.10.20]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10.20]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10.20]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헌장 제정 또는 개선 부서의 실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10.2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본청의 경우에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주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그 외 기관은 헌장제정 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10.2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20]
①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헌장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헌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헌장제정에 관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서비스헌장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