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2017. 5. 19., 2024. 5. 1.>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2017. 5. 19., 2024. 5.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19.>
1. “전결”이란 이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사무의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담당”이란 일반직 5급 공무원(5급 상당 별정직 포함) 및 장학관ㆍ연구관을 말한다.
교육감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ㆍ조례ㆍ교육규칙 등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의 결재사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정책ㆍ계획ㆍ목표의 설정
2. 주요 교육시책 및 기본방침의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주요 인사에 관한 사항
4. 대 의회ㆍ대외기관과의 중요한 협력 및 의사결정
5.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교류 결정
6. 그 밖에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부교육감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세부 정책ㆍ계획ㆍ목표의 수립
2. 주요 교육시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3. 대 의회ㆍ대외기관과의 일반 협력
4.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③ 국장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또는 세부 정책ㆍ계획ㆍ목표ㆍ방침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
2. 기본 또는 세부 정책ㆍ계획ㆍ목표ㆍ방침에 따른 중요한 집행
3. 소관 국의 주요업무 및 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부서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④ 과장(담당관)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또는 세부 정책ㆍ계획ㆍ목표ㆍ방침에 따른 일반 집행
2.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분석ㆍ연구
3. 소관업무의 관리 및 진도파악
4. 일반 민원사항의 처리
5.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법규에 의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6. 그 밖에 부서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⑤ 담당은 경미한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에 대해 전결할 수 있다.
① 전결권자별 전결사무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별표의 각 과 담당관 공통 전결사무 중 교육감 직속 담당관은 국장과 부교육감의 전결사무를 전결할 수 있고, 부교육감 직속 담당관은 국장의 전결사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7.>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대해 교육감에게 책임을 진다.
①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항이 중요한 정책결정 또는 주민의 편익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 또는 문서로 교육감의 지침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 별표의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5. 1.>
1.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전결권자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이 규정에 따라 전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이 규정에 정한 전결사항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례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을 수 있다.
④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차하급자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그 협조 의견이 주관부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차상급자를 전결권자로 한다.
전결사항 중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된 사항으로 업무의 유기적인 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거나 중요한 시책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한 내용을 교육감 또는 차상급자에게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한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유사한 전결사무의 경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