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4. 6. 26.>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4. 6. 26.>
담당관ㆍ과장ㆍ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장 본청
①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두며 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4. 1. 1.> <개정 2019. 1. 30., 2023. 1. 20.>
②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및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둔다. <개정 2012. 12. 28., 2019. 1. 30., 2023. 1. 20., 2026. 3. 10.>
①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6. 19., 2012. 12. 28.>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2017. 12. 19.> ③감사관 밑에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 <개정 2013. 7. 1.> [종전 제4조 삭제,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9. 1. 30.]]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 3. 10.>
①정책국에 미래교육기획과ㆍ세계민주시민교육과ㆍ노동정책과 및 안전총괄과를 둔다. [개정 2023. 1. 20.] ②정책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미래교육기획과장 및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노동정책과장 및 안전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 신설 2019.1.30.] <개정 2023. 1. 20.>
①교육국에 유초등교육과ㆍ중등특수교육과ㆍ진로진학과ㆍ체육건강예술교육과 및 인성생활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4. 2. 20., 2015. 1. 1., 2019. 1. 30., 2023. 1. 20., 2025. 6. 5.>
②교육국장ㆍ유초등교육과장ㆍ중등특수교육과장ㆍ진로진학과장ㆍ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및 인성생활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2. 20., 2015. 1. 1., 2019. 1. 30., 2023. 1. 20., 2025. 6. 5.>
①행정국에 총무과ㆍ조직복지과ㆍ행정예산과ㆍ재정과 및 시설과를 둔다. <개정 2014. 1. 1., 2019. 1. 30., 2023. 1. 20.>
②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조직복지과장ㆍ행정예산과장ㆍ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 30., 2023. 1. 20., 2025. 12. 31.>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광주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개정 2025. 3. 1.]
광주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이하 “창의융합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 1., 2019. 1. 30., 2025. 3. 1.>
①창의융합교육원에 수리과학부ㆍ외국어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9. 1. 30., 2023. 1. 20.>
②수리과학부장 및 외국어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 1., 2019. 1. 30., 2023. 1. 20., 2025. 12. 31.>
제2절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개정 2025. 3. 1.>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 1., 2025. 3. 1.>
①연수원에 연수기획부ㆍ교원연수부ㆍ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9. 1. 30.>
②연수기획부장 및 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 1., 2019. 1. 30.>
제3절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개정 2025. 3. 1.>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 1., 2025. 3. 1.>
①교육원에 교학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교학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절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개정 2025. 3. 1.>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 1., 2025. 3. 1.>
①학생회관에 관리과ㆍ선양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관리과장 및 선양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7. 1., 2019. 1. 30., 2025. 12. 31.>
제5절 광주광역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개정 2025. 3. 1.>
광주광역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이하 “평생교육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 1., 2025. 3. 1.>
①평생교육관에 관리과ㆍ운영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관리과장 및 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7. 1., 2019. 1. 30., 2025. 12. 31.>
제6절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의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 20.>
①광주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에는 관리과 및 문헌정보과를 두고, 광주광역시교육청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에는 관리과ㆍ다가치교육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3. 1. 20., 2025. 3. 1.>
②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다가치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7. 1., 2019. 1. 30., 2023. 1. 20., 2025. 12. 31.>
③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되,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하며,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의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2015. 1. 1.>
제7절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개정 2025. 3. 1.>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문화회관” 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 1., 2025. 3. 1.>
①학생문화회관에 관리과ㆍ운영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2. 6. 19., 2022. 1. 28.>
②관리과장 및 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6. 19., 2013. 7. 1., 2019. 1. 30., 2022. 1. 28., 2025. 12. 31.>
제8절 삭제 <2025. 12. 31.>
삭제 <2025. 12. 31.>
삭제 <2025. 12. 31.>
제9절 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개정 2025. 3. 1.>
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 1., 2025. 3. 1.>
①유아교육진흥원에 연구운영과, 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3. 1. 20.>
②연구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 20.>
제10절 삭제 <2023. 1. 20.>
삭제 <2023. 1. 20.>
삭제 <2023. 1. 20.>
제11절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 <개정 2025. 3. 1.>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3. 1.> [본조신설 2015. 12. 30.]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15. 12. 30.]
①해양수련원에 운영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5. 12. 30.]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15. 12. 30.]
제12절 광주광역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 <개정 2025. 3. 1.>
① 광주광역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이하 “협치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2. 8., 2025. 3. 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본조신설 2023. 1. 20.]
①협치진흥원에 시민협치기후환경과ㆍ지역교육협력과 및 학부모참여과를 둔다. <개정 2024. 2. 8.> ②시민협치기후환경과장 및 학부모참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지역교육협력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협치기후환경과장은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20.]
제13절 광주광역시교육청AI교육원 <신설 2025. 12. 31.>
광주광역시교육청AI교육원(이하 “AI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①AI교육원에 AI교육부ㆍAI연구부ㆍ총무부 및 광주교육전산센터를 두며, 총무부에는 관리과를, 광주교육전산센터에는 정보통신기반과 및 정보지원과를 둔다. ②AI교육부장 및 AI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 및 광주교육전산센터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기반과장 및 정보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4장 교육지원청 <개정 2015. 1. 1.>
①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두고,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 행정지원국 및 광산교육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5. 1. 1., 2025. 6. 5.> ②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광산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6. 5.> [제28조에서 이동 2015. 12. 30.] [제30조에서 이동 2023. 1. 20.] [종전의 제32조에서 이동 2025. 12. 31.]
①교육지원국에 유초등교육지원과ㆍ중등특수교육지원과 및 체육인성교육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9. 1. 30., 2023. 1. 20.> ②유초등교육지원과장ㆍ중등특수교육지원과장 및 체육인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 30., 2023. 1. 20.> [제29조에서 이동 2015. 12. 30.] [제31조에서 이동 2023. 1. 20.] [종전의 제33조에서 이동 2025. 12. 31.]
①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ㆍ평생교육복지과ㆍ학교시설지원과 및 학교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9. 1. 30., 2023. 1. 20.> ②행정지원과장 및 평생교육복지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학교지원센터장은 장학관ㆍ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 30., 2023. 1. 20., 2025. 12. 31.> [제30조에서 이동 2015. 12. 30.] [제32조에서 이동 2023. 1. 20.] [종전의 제34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5장 사무분장
본청의 담당관ㆍ과별, 직속기관의 부ㆍ과별, 교육지원청의 과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06.19., 2012.08.31., 2012.09.l8, 2015.01.01., 2026.03.10.> [제31조에서 이동 2015. 12. 30.] [제33조에서 이동 2023. 1. 20.] [종전의 제35조에서 이동 2025. 12. 31.]